서울시의회,'운행차 굉음 단속'강화 조례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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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내년 6월부터 오토바이와 차량의 굉음 단속이 강화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운행차(오토바이 포함)의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 덮개의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를 시장이 점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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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 대표 발의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에서 내년 6월부터 오토바이와 차량의 굉음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함께 내년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운행차(오토바이 포함)의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 덮개의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를 시장이 점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음에 따른 시울시 민원은 2019년 74건에서 2022년 280건으로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의 자동차 소음 단속 실적은 총 13회 이루어졌으나, 단속 차량 174대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소음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93건이던 것이 2023년은 상반기 7월까지 181건으로 급증해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 부의장은 "최근 배달 및 대행 서비스의 이용량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졌고, 일부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고 점검이 강화되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고 조례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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