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갈등' 회사 대표 살해하려 한 노조위원장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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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노조위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 한 운수업체 노조위원장인 A씨는 지난 6월22일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대표 B씨(67)의 목과 옆구리 등을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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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노조위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 한 운수업체 노조위원장인 A씨는 지난 6월22일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대표 B씨(67)의 목과 옆구리 등을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평소 B씨가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연락까지 닿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찾아다닌 점,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유서를 작성해 놓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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