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은 대구가 ‘최고’…광역시 유일 ‘최우수 지자체’
혁신도시 기숙사 규제 개선
환경기준 완화로 투자 유치도
대구시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광역시 중에서 최고 영예인 최우수상을 받은 곳은 대구시가 유일했다. 대구시는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확산과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심사한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내 기업들의 기숙사 건립 규제 개선 외에도 연구개발특구 내 불합리한 환경관리 기준 완화를 통해 정부의 지침 개정도 이끌어냈다. 이는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생산공정 상 발생 예정인 환경유해 물질이 환경 법규에 따른 기준치 이내라도 입주가 제한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 입주 의향 기업들의 고민을 반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환경관리 기준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입주자격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동연구 개발 수행 기업에 대한 임대 허용, 아동급식 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성과는 규제 혁신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했다. 기업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연계한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올 들어 기업과 각종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 현장 간담회’도 5차례나 갖고 총 64건의 규제를 건의받아 26건을 조치 완료했다. 법률 개정이나 제도개선 등 장기 검토나 추진이 필요한 것들도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추적 관리 중이다. 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29차례나 운영했고 시구군 합동 지방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는 등 규제 발굴과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대구시는 지역 내 37개 직능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규제-제로 네트워크’도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된 규제 혁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초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평일(월요일)로 전환하면서 서울 서초구 등 전국 확산의 신호탄을 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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