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권익위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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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응모한 서귀포시 지적민원 사례는 '지적공부 정리 뚝딱 서비스 협업체계 구축'으로 건축 및 인허가 준공 이후 민원인이 지적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지적공부가 자동 정리되는 내용이다.
경진대회 심사 결과 최우수 1개, 우수 4개 사례가 선정됐으며 서귀포시는 협업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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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응모한 서귀포시 지적민원 사례는 '지적공부 정리 뚝딱 서비스 협업체계 구축'으로 건축 및 인허가 준공 이후 민원인이 지적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지적공부가 자동 정리되는 내용이다.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와의 협업으로 토지이동신청서를 준공 전에 일괄 접수받아 준공 후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경진대회 심사 결과 최우수 1개, 우수 4개 사례가 선정됐으며 서귀포시는 협업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상금 20만원도 수상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제2회 경진대회에서 국토교통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차례 수상한 지자체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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