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50억원 개정…내년 1월부터 적용

최동현 기자 2023. 12. 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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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해 올해 양도세 과세 대상자로 지정된 투자자는 올해 내 해당 주식을 정리하면 기존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올해 말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내년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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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6일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 "양도소득세 대상 0.05% 추산"…'총선용 감세카드'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등 총 115건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다.

이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이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년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식 시장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새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약 70%(9207명) 줄어든다.

정부는 연말 과세대상 지정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매각하는 이들이 줄어들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해 올해 양도세 과세 대상자로 지정된 투자자는 올해 내 해당 주식을 정리하면 기존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올해 말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내년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되더라도 세수 감소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귀속 기준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7045명, 이들이 낸 양도세는 약 2조1000억원이다.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명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인원기준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 인구의 0.05% 규모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이 '총선용 감세 카드'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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