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 제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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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밖에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지급여력(K-ICS)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에 적용할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고,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각각 35%, 25%로 차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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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회계기준 IFRS17에서는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가 임의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고 있었다. 손해진전계수는 장래 추가보험금 예상 지급률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되는 지표다.
이에 금감원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동일 보험사고로 인한 후속보험금은 약관상 지급 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도록 했다.
최대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조정 폭(최대 ±25bps)을 차등화하도록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했다. 장기선도금리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인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지급여력(K-ICS)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에 적용할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고,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각각 35%, 25%로 차등화했다.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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