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 협박한 40대 남성 구속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만 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등굣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납치한 뒤 부모에게 전화해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손을 결박한 테이프를 뜯어서 스스로 탈출한 뒤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피해자의 부모도 A씨의 전화를 받은 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당일 오후 5시 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는 “사업 부진으로 생긴 빚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서로 이웃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땅주인 몰래 환기구 설치?…GTX 졸속추진 논란
- “애들한테 부담만 된다”…‘27년 투병’ 아내 살해한 남편 [그해 오늘]
- “사형수가 나보다 잘 먹고 사네”…서울구치소 성탄 특식 보니
-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148만원 더 받는 방법.."모르면 손해"
- "아이 받아주세요!" 도봉구 화재 참변 아빠의 마지막 외침
- 치킨 먹으면서...12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때렸다 [그해 오늘]
- 서태지, 1년 만에 근황 공개 "나이 훅 먹어…내 미모도 노화"
- 이선균 협박한 공범 잡혔다…오늘(26일) 오늘 구속 심사
- “붕어빵 1개 4000원” “현금만”…명동 물가에 유학생 ‘경악’
- “일본 오지마” 한소희가 올린 ‘안중근 사진’에 日누리꾼 악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