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 협박한 40대 남성 구속송치

이영민 2023. 12.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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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만 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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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인정해 구속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등굣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만 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납치한 뒤 부모에게 전화해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손을 결박한 테이프를 뜯어서 스스로 탈출한 뒤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피해자의 부모도 A씨의 전화를 받은 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당일 오후 5시 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는 “사업 부진으로 생긴 빚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서로 이웃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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