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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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전문인력의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모아타운'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가 가능해졌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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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일명 ‘모아타운’) 내에서는 여러 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특성상 다양한 사업방식과 주체가 혼재되어 있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거나, 사업이해도가 낮은 주민들의 경우 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주민 소통강화, 갈등 조정, 주민 설명, 사업상담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 분야별 코디네이터를 선발하고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근거 없이 부시장 방침만으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구성 근거와 운영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김영철 의원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관리지역의 경우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관리지역의 경우, 현장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 지원단은 ▲지역주민 및 사업 주체와의 소통지원 ▲지역주민 간, 사업 주체 간의 갈등 조정 ▲사업에 대한 설명, 상담 및 홍보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자문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은 현장 지원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전문인력의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모아타운’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가 가능해졌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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