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 달라지는 행정지원은...3개구·37개 일반동 개편

경기=권현수 기자 2023. 12.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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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역행정동에서 원미·소사·오정 3개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정 체제를 개편한다. 3개 구 권역을 비롯해 동 경계 및 명칭은 광역동 시행 전과 동일하다. 다만 소사본3동은 소사본1동으로 바뀌고, 소사구에 옥길동(舊 역곡3동 옥련지구 포함)이 신설된다. 주소에 '○○구' 명칭이 추가되고, 동 청사 명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한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생활민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혼인·이혼·개명 등 가족관계 신고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업무는 3개 구청, 전입·인감·대형폐기물 신고는 37개 일반동에서 각각 담당한다.

누구나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 마을변호사를 신규 운영한다.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상생활 속 궁금증을 3개 구청에 배치된 전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하는 서비스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조정한다. 표준세율 0.6% 구간은 종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구간은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000만원으로, 2.4% 구간은 4600만~8800만원에서 5000만~88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을 구간별로 0.1% 낮춘다.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2억원 이하는 종전 1%에서 0.9%로, 2억~200억원은 2%에서 1.9%로, 200억~3000억원은 2.2%에서 2.1%로, 3000억원 초과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10회 지급한다. 10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던 교복비 30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출산 지원금도 확대한다. 출생 순위와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이던 지원 금액이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선보인다.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중 둘째아는 50%, 셋째아는 100%까지 지원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도 일부 늘어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0~5세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6~12세 아동은 20%에서 30%로 각각 추가해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이라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한부모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와 부모 가정의 0~1세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했던 본인부담금을 2024년 1월1일부터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

부모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대로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0~11개월 아동 대상으로 이뤄지던 월 70만 원 현금 지원이 100만원 현금 지원으로 바뀐다. 12~23개월 아동 대상 월 35만원 현금 지원은 월 50만원 현금 지원으로 변경된다.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는 바우처와 현금이 함께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높인다. 생계급여는 1인 최대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되고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39만4000원에서 41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바뀐다. 또한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어난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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