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위험 측정 더 정교해진다…금감원, 제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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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간 비교 가능성 제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 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부채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 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최대 ±25bps)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 기준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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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시행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간 비교 가능성 제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 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책임준비금 관련 손해진전계수(LDF) 산출 기준을 마련한다. 손해진전계수는 장래 추가 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한다. 지금까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는 손해진전계수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험사가 임의대로 산출했다. 앞으로는 사고 일자는 원칙적으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일을, 같은 사고로 발생하는 후속 보험금은 최초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했다. 장기선도금리(LTFR) 조정 폭 차등화가 대표적이다. 장기선도금리는 시장 정보가 없는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연간 조정폭에 한도가 있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부채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 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최대 ±25bps)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 기준을 보완했다.
자산·부채 평가에 간편법 산출 기준도 추가했다. 일부 자산‧부채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평가 방식이 복잡해 산출까지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자산·부채 평가에 간편법 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특성을 반영해 대량해지위험 충격 수준도 차등화했다. 저축성보험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위기 상황이 생기면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장성보험과 같은 충격 수준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성보험의 충격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단, 대량해지위험 충격 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 사항은 올 12월말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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