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천연꿀 등급 확인하세요"…농식품부, 꿀 등급제 시행

신선미 2023. 12. 2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꿀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꿀 등급제 적용 대상은 밤꿀, 잡화꿀 등 국내산 천연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유래 사양꿀을 천연꿀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꿀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꿀 등급제 적용 대상은 밤꿀, 잡화꿀 등 국내산 천연꿀이다.

생산농가나 소분업체가 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 양봉농협에서 천연꿀 여부 등 규격 검사를 시행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차로 향미와 색 등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유래 사양꿀을 천연꿀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했고 이력관리·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등급 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