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꿀 둔갑 원천차단"…농식품부, 국내산 꿀 등급제 시행

심언기 기자 2023. 12.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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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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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에 꿀 추가한 시행규칙·세부기준 개정안 발효
"천연꿀 고급화·차별화 및 안심소비 기여…사후관리 철저"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있는 농가 마당에 심어진 매실 나무에 꿀벌들이 모여들어 군집을 이루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등급판정 품목에 꿀을 추가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공포된데 이어, 꿀 등급판정 기준을 추가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효력을 갖게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한다.

규격검사는 △수분(숙성도) △탄소동위원소비율(천연꿀 진위 판별) △히드록시메탈푸르푸랄(HMF, 신선도) 등 식품규격 10개 및 항생제·살충제 등 잔류물질검사 10개 항목을 검사한다. 품질평가원은 △과당/포도당비(밀원의 순도 판단) △히드록시메탈푸르푸랄(HMF) △수분 △향미 △결함 △색도 △탄소동위원소비율 △3-메톡시타이라민(천연꿀 진위 판별) 등 8개 항목을 중점 평가해 신뢰성을 높인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된다.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했다. 아울러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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