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인턴 증명서 조작은 관례…중형 안 돼" 조국 탄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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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입시 비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로 시민 동참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딸의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씨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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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입시 비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로 시민 동참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 가족은 4년 반 동안 '멸문지화'의 고초를 당해왔다"면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학교 체험활동증명서 관련 혐의는 대학입시에서 일종의 관례"라면서, "과연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무거운 범죄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녀 입시를 위해 인턴 증명서 등 문서를 조작한 게 관례라는 겁니다.
또 "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깊은 자성의 뜻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지지자 모임이 작성한 이 탄원서는 지난 22일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한 시민은 이틀간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딸의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씨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선고될 예정입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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