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외도로 이혼 뒤 재결합한 부모님, 그런데 아버지가 또 바람폈다? 12.26 화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날씨가 끄물끄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건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최영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고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와 미국으로 이민왔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빠가 바람을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뒷바라지를 하시던 엄마는 제가 취직하자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재결합을 하셨고 혼인신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다시 만나셨다니...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십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계시는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우셨고,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면서 거절하셨다고 하네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혼 소송을 알아보셨는데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걸 들으셨나 봐요. 어머니가 몰래 아버지의 도장을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한 거라면서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신다는 거 있죠.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은 다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도장을 갖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건 맞지만,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다만 그 증거는 따로 없다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혼인 무효인 건가요? 저는 두 분이 재결합해서 10년 넘게 잘 지내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이유로 두 번이나 어머니를 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혼인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혼인무효 사유를 먼저 알아볼까요?
◆ 최영비: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금혼으로 정하는 친족사이에 혼인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이 무효임을 법원에서 확인받으면 처음부터 즉, 혼인신고시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애초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혼인무효를 많이 주장하곤 합니다.
◇ 조인섭: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한 게 사실이라면...다시 말해, 아버지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혼인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 최영비: 네, 아버지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의 허락을 받았는지, 일방적인 신고였는지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것은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데요, 즉 아버지쪽에서 혼인무효사유를 입증해야하는데 어머니가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한것이라는 것 대해 입증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법원이 혼인의사가 없으니 혼인무효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런데요, 혼인신고하기로 합의를 했든지 안 했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재결합해서 10년 넘게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말을 믿어도 될까요? 납득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최영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10년이나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아, 혼인신고를 어머니가 허락없이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도 비슷한 사례에서 상대방의 혼인의사를 추정하거나, 혼인신고 당시는 허락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추인 한 것으로 본 예가 있는데요. 이런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사연자의 아버지도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혼인무효가 어렵다면, 아버지의 이혼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잖아요?
◆ 최영비: 사연자의 아버지는 외도행위를 저지른 소위 말하는 유책배우자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이혼을 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반대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연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가 잘 드러나지는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혼인무효 사유로는 당사자들이 결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와 민법에서 금혼으로 정한 친족간의 결혼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건,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아버지 쪽에서 어머니가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했다는 걸 입증하셔야 하고요, 부모님이 십여 년간 혼인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유책배우자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영비: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대법원이 교회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교회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뭘까요? 강원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 목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사역했던 같은 교회 소속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담임 목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도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판결 이후 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와 전도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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