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10년 경과' 제주시, 공동주택 정비 지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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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내년 1월19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 서류를 내년 1월19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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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옥상 방수 등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내년 1월19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세대수, 사용승인일, 지원 횟수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고 3000만~4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15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 교체, 폐쇄회로(CC)TV 설치·보수, 옥상 방수, 외벽 마감 및 보수 사업 등이다.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 서류를 내년 1월19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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