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10년 경과' 제주시, 공동주택 정비 지원 공모

양영전 기자 2023. 12. 26.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내년 1월19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 서류를 내년 1월19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9일까지 접수
승강기 교체·옥상 방수 등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내년 1월19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세대수, 사용승인일, 지원 횟수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최고 3000만~4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15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 교체, 폐쇄회로(CC)TV 설치·보수, 옥상 방수, 외벽 마감 및 보수 사업 등이다.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 서류를 내년 1월19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