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 분야 투자, 내년까지 연장

이연호 2023. 12.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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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이 규정은 당초 지난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소방 장비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2017년까지 3년 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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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당초 지난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소방 장비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2017년까지 3년 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두 차례 추가 연장해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과 함께 도입돼 지난 9년 간(2015~2023년) 총 5조6355억 원이 집행됐다. 시·도에 전액 교부돼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됐다.

이 중 노후·부족 소방 장비 교체·보강 등 사업비로 3조6766억원을 집중 지원해, 소방 장비의 노후·부족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0년부터는 소방 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로 소방안전교부세 1조9589억원이 추가 지원됐다.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규정 연장과는 별도로, 지난 7일 소방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소방청, 시·도지사협의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방 재정 안정성 확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방 장비 등에 대한 노후·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신규 소요 등에 대한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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