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려고"…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범 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26일)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 등)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6분쯤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에게 빼앗은 현금 50만 원은 범행 당일 월세로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26일)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 등)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6분쯤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후엔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바람막이와 흉기를 미리 준비해둔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약 1㎞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가 밝자 이를 그대로 들고 인근 우암산으로 가 B 씨에게 빼앗은 신용카드 2장과 함께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불량자인 그는 10여 년간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았으며, 190만 원의 밀린 월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에게 빼앗은 현금 50만 원은 범행 당일 월세로 냈습니다.
지난 5년간 월세 등 생활비를 지원해준 동창이 있었으나, 약 10개월 전부터 형편이 악화해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과는 오래전 왕래가 끊겼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에도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발길을 돌린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했으나, 오랜 은둔생활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이 제한적인 데다 횡설수설해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다른 정신질환 이력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집에선 람보칼, 일본도, 화살촉 등 불법 무기류 수십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흉기 수집이 취미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안정환도 학폭 피해자였다…"성인 됐는데 아직도 기억 나" 상처 고백
- "답례품 삼겹살에 비계가 대부분"…고향사랑기부자 불만
- 난방비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친절한 경제]
- "오늘은 '모시는 날', 돈 걷자"…공무원들 울린 국장님 갑질 적발
- '윤 대통령에 이재용까지'…가짜 뉴스 살포 유튜버 결국
- "너무 속상했는데…" 70대 노모 햄버거 오픈런 '훈훈' 결말
- "중국이 거부한 일본산 가리비, 한국에 41억 엔어치 수출 목표"
- "저는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소방관 눈시울 붉힌 손편지
- 불 피해 딸 안고 뛰어내린 30대 아빠…아기 살리고 숨져
- 섬광 번쩍 하더니 골목 쑥대밭…CCTV에 담긴 폭발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