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주운전 전과자, 또 만취 사고…피해자는 1년 넘게 의식불명

김성화 에디터 2023. 12.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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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로 1년이 넘도록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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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1년이 넘도록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걷던 50대 행인 B 씨를 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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