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원한' 청주 버스회사 대표 찌른 노조위원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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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버스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음식점에서 모 버스회사 대표 B(6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인 A씨는 자신의 아들과 회사 공동 대표인 B씨가 평소 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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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버스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음식점에서 모 버스회사 대표 B(6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과 배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인 A씨는 자신의 아들과 회사 공동 대표인 B씨가 평소 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이 회사 노조 사무실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저함 없이 식당 밖에서부터 흉기를 꺼내 공격하는 등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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