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범죄 조회 無' 경기도 관리 아동기관 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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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관리하는 아동 관련기관 32곳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14일 도청 5개 국 10개 과, 1개 소속기관이 담당하는 취업제한 적용 기관을 특정 감사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청 4개 과는 관리하는 18개 기관이 77명의 취업 전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는데도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채용 뒤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범죄 경력 점검을 하지 않은 2개 과도 이번 감사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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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관리하는 아동 관련기관 32곳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14일 도청 5개 국 10개 과, 1개 소속기관이 담당하는 취업제한 적용 기관을 특정 감사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계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업소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의 취업 전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도청 4개 과는 관리하는 18개 기관이 77명의 취업 전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는데도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채용 뒤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범죄 경력 점검을 하지 않은 2개 과도 이번 감사에 걸렸다.
도는 다만 조회하지 않은 채용자를 확인한 결과 범죄 경력 등 자격 제한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보건복지부 담당 업무별로 범죄 경력을 점검하도록 한 현행 처리 절차를 보건복지부 한 곳이 총괄해 전달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관계 법령에는 있지만 중앙부처 사업 지침에는 없어 범죄 경력 점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법령과 지침을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 전력자가 운영·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청소년단체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빠졌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 결과를 실·국과 시·군에 알려 취업제한 적용기관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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