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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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권리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편의지원의 기본원칙, 지원사항,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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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권리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편의지원의 기본원칙, 지원사항,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강산 의원은 “12월 현재 301명의 장애인공무원의 본청, 지원청, 학교 등에서 근무하지만 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은 전무하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교육감에게 구체적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 추진에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게 근로를 비롯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법제화되었고 2015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과 제도적 근거와 지원 필요성의 공감대는 강화되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만 유일하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지원 근거가 늦게 마련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의 빈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3조는 장애인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이 시혜적 복지가 아닌 마땅한 권리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지원 정책의 양적 팽창과 질적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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