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허위광고 1만7천 건 자율 조치"

조현영 2023. 12.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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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11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의약품 불법 유통,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 총 1만7천270건을 개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분야에선 통신판매업체가 603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6천171건을 확인해 총 6천774건을 자율 판매 중단 등 조치했고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분야에선 통신판매업체가 2천557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7천939건을 확인해 총 1만496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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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품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적용 시범사업 결과 발표
식·의약품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 참여 업체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11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의약품 불법 유통,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 총 1만7천270건을 개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유통 환경을 개선하게 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기업과 마켓컬리,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등 통신판매업자 17개 업체가 이번 사업에 참여해 지난 2월 제정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판매 제품의 인허가를 확인하고 부당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며, 플랫폼사업자는 부당 광고와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실을 판매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점검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분야에선 통신판매업체가 603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6천171건을 확인해 총 6천774건을 자율 판매 중단 등 조치했고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분야에선 통신판매업체가 2천557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7천939건을 확인해 총 1만496건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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