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예금보호한도, '합산 5천만원'에서 '각각 5천만원'으로 확대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12.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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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협의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별로 각각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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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
연합뉴스

내년부터 수협의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의 예금보호한도는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였다.

이로 인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별로 각각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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