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예금보호한도, '합산 5천만원'에서 '각각 5천만원'으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수협의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별로 각각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
내년부터 수협의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의 예금보호한도는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였다.
이로 인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별로 각각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취 동네주민 성추행하고 촬영한 이웃들 항소심서 집유→실형
- "우리 동네가 만만합니까" 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허가 후폭풍
- 크리스마스의 악몽…엉뚱한 비행기에 '나홀로 여행' 美 6세
- "정치인이 뒤봐줘"…'브라질 사회악' 범죄조직 수괴 체포
- 멕시코 언론 MBTI 인기 조명…"한국선 맹신 경향도"
- 한동훈 비대위, 김건희 특검…연말 '빅이벤트'에 민생은 뒷전
- 한동훈 컨벤션 효과? "양당 지지율 격차 5%P 줄었다"
- 12.12 군사반란 단죄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 트럼프, 첫TV광고 vs 헤일리, 막판 '뒷심'…경선 본격화
- [단독]민주당, 통합 위해 '3총리 공동선대위원장'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