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세 상습체납자 차량 60대 '공매'…건전 납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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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은 올해 말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6일 정선군에 따르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한 건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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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공매…미이행 시 500만원 과태료 낼수도
[정선=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정선군은 올해 말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6일 정선군에 따르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한 건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달 31일까지 체납자 중 체납건수가 3건 이상으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압류 자동차 60대에 대해 자진 인도 할 것을 요구했다.
인도한 자동차는 내년 1월 중 공매 할 예정이다.
차량이 매각되면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 채권자에게 배분해 잔여금이 생길 경우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인도 미이행 시 강제 견인돼 공매처리 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의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종필 군 세무과장은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공매처리를 진행하게 됐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체납 세금을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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