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中에 “탈북자 처우 심각성 인정하고 보호하라”

김경필 기자 2023. 12. 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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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에 “중국 내 탈북자들이 받는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하라”며 “탈북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라”고 권고했다.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합법 체류를 허용하라는 요구다.

25일(현지 시각)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1월 인권이사회로부터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받는다. UPR은 인권이사회가 각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UNHCR은 최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국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탈북자 가운데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망명이나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절차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할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다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전 세계의 북한 인권 단체 162곳도 인권이사회에 중국이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특히 탈북 여성과 아동들이 강제 결혼과 인신매매, 강제 북송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인접국 등에서 온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법 집행 기관들이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출해서 중국 공안에 신고한 여성들이 범죄 피해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출입국 관계 법령 위반자로 간주돼 수감되기도 한다”며, “중국이 이들에게 국적이나 입국자로서의 지위와 관계 없이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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