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효과 있네…공급 늘리고 임금 줄고

서희원 기자 2023. 12.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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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통한 농작업자 공급증가
기숙사 확보와 중개수수료가 없어 최저임금 가능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계절근로자 팸투어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통해 농작업자 공급은 늘리면서, 임금 안정화까지 달성했다.

26일 거창군에 따르면 최근 몇 해 동안 농작물의 산지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농작업자의 인건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꾸준히 상승했다. 실제로 사과 작업 일당의 경우 2020년 9만5000원에서 2021년 10만5000원, 2022년 13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거창군은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적극 시작했다. 2023년 농가의 인력 수요에 100% 대응해 321명의 계절근로자를 최저임금(일 7만 6960원)에 공급했다. 그 결과 임금 하락(2022년 13만원→2023년 11만원) 성과를 냈다.

거창행으로의 조건…돈 아닌 성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근로자 선발·송환 과정에 개입해 임금을 갈취하는 중개인(브로커) 이다. 거창군도 사업 초기 중개인으로 인해 한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그 당시 계절근로자는 중개인에게 청탁을 통해 거창으로 향할 수 있었고, 이는 돈을 주고 계절근로자 선발 조건을 구매한 그들의 권리가 됐다.

그 결과 고용주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다른 농가로 옮기려 했으며 임금 갈취로 인한 무단이탈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군은 근로자 유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업무협약(MOU) 체결 지자체(필리핀 푸라시)로부터 추천받아 근로자를 유치하는 방식에서 농가가 추천하는 성실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빙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선발의 주도권이 군과 농가에 넘어갔다. 결과적으로 중개인을 전면 배제하고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계절근로자들은 다시 입국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농가 만족도는 자연스레 올라갔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기숙사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계절근로자 수요 폭발적 증가…2022년 264명, 2023년 321명, 2024년 428명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체류 기간 연장제도(최대 체류 기간 5개월→8개월)를 시행해 많은 농가에서 신규고용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 인원이 2022년 264명에서 2023년 321명으로 증가했다.

또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차 수요조사(상·하반기 연 2회 수요조사 시행) 결과, 116농가에서 428명의 근로자 고용을 신청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현재 추진 중인 농가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장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최초 고용농가 외 근무지 변경이 어려운 문제점(출입국관리소 사전승인 필요)이 있다. 이에 거창군과 북부농협은 2024년 3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협과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 수요농가에 근로자를 단기 파견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는 특히 인력을 구하기 힘들었던 소농들도 저렴한 임금(8만원)에 계절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최초 농업 근로자 기숙사 착공, 농촌일손통합지원센터로 발전

거창군은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10월 거창읍 대평리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전국 최초로 착공했다. 기숙사는 4층 규모로 사무실, 교육장, 원룸(18호실)으로 구성됐다. 최대 72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다. 군은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인 본 기숙사를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의 기숙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 중인 19개 지자체는 통상 펜션을 임차해 숙소로 제공한다. 선발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숙소임차비 등으로 인해 농가형 계절근로자 대비 높은 임금(평균 10만원)으로 근로자를 알선하고 있다.

하지만 거창군은 기숙사를 확보하고 중개수수료가 없어 최저임금 수준(8만원)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농업기술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거창시장 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무실(참여농협)을 통합해 농촌일손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농촌일손통합지원센터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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