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예금보호한도 ‘합산 5천만 원→상품별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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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합산 5천만 원이었던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상품 예금보호 한도가 공제 상품별 5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 한도가 적용돼,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발생 시 충분한 공제금 지급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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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합산 5천만 원이었던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상품 예금보호 한도가 공제 상품별 5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 한도가 적용돼,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발생 시 충분한 공제금 지급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했습니다.
해수부는 연금저축공제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사고공제금 가입자는 사고 시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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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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