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14만원치 마신 미성년자들…부모 고소로 업주는 연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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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척하며 술을 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연말 대목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업주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에는 인천 한 술집에서 고등학생들이 16만원치 술을 마신 뒤 업주에게 "우리 미성년자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안 하고 그냥 가겠다"는 말을 전하고 사라져 누리꾼들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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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인인 척하며 술을 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연말 대목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업주 사연이 전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고소 당했습니다"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23일 토요일에 저녁 장사가 시작됐다. 예약으로 온 여자 손님 2명이 착석했다. 긴 생머리에 화장도 하고 쇼핑을 한 듯 쇼핑백도 있었다. 20살은 넘어 보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음식과 술을 주문했고 의심할 생각도 못 한 채 제공했다. 제 불찰"이라며 "술을 따르고 마시는 과정도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이들은 14만4000원을 결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들) 부모에게 전화가 왔고 제게 온갖 욕을 퍼부었다. 고소를 한다고 협박도 했고 결국 경찰이 왔다"고 말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제 잘못이다. 근데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지금까지 저와 직원들, 알바들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라며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다. 그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왜 판매자한테만 있나"라고 따졌다.
그는 "구매자인 청소년은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건가. 어른 같은 모습에 속아 영업정지 당하는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작정을 하고 속이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나" "당한 사람만 피해 보는 세상" "이 법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건가"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민증 검사 안 했으니 구제받을 수 없다" "신분증 검사 안 하지 않았냐. 위조 신분증에 속았을 때나 억울한 거다" 등 A씨의 안일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거나 구매한 뒤 스스로 신고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한 술집에서 고등학생들이 16만원치 술을 마신 뒤 업주에게 "우리 미성년자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안 하고 그냥 가겠다"는 말을 전하고 사라져 누리꾼들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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