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승강기·CCTV, 물 새는 옥상...오래된 공동주택 정비 80% 지원

제주방송 신동원 2023. 12. 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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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승강기와 흐릿한 폐쇠회로(CC)TV, 빗물이 새는 옥상 등 오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정비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 19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 교체 ▲폐쇄회로(CC)TV 설치·보수 ▲옥상방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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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불안한 승강기와 흐릿한 폐쇠회로(CC)TV, 빗물이 새는 옥상 등 오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정비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 19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세대수, 사용승인일, 지원횟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 교체 ▲폐쇄회로(CC)TV 설치·보수 ▲옥상방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등입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보수 ▲피난기구 설치·보수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 등도 포함됩니다.

지원 규모는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80% 범위(최고 3,000~4,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세대수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 비율이 늘어나며, 29세대 이하는 보조율이 80%까지 적용됩니다. 반대로 150세대 이상은 50%의 보조율이 적용됩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 기간 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제주시 내 10년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3,576단지입니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도 같은 사업을 추진해 오는 1월 19일까지 지원 대상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련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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