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투자" 일몰규정 1년 연장

이상서 2023. 12.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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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 앞으로 1년 더 시행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은 이후 2차례 추가 연장되면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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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눈길 교통사고 운전자 구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호암1터널 인근에서 폭설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 도로 제설 훈련에서 구조대원들이 눈길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관할 자치구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들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2023.12.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 앞으로 1년 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은 이후 2차례 추가 연장되면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해 1년 더 효력이 있도록 했다.

지난 9년간 확보한 소방안전교부세 5조6천355억원 가운데 3조6천766억원이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보강 등 사업비로 쓰이면서 장비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

2020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인건비로 소방안전교부세 1조9천589억원이 추가 지원되기도 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 장비의 노후·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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