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체납자, 분할납부 시 신용정보 기관에 정보제공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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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납부를 승인하면 신용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일부 줄어들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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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하한액, 2023년과 동일 수준 유지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사항 중 '성별' 삭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납부를 승인하면 신용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일부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에는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 범위를 조정해 2024년도 월 보험료 하한액을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이다.
또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 사항인 위반행위·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별 중 성별은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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