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자, 분할납부하면 신용등급 하락 불이익 없어

박미주 기자 2023. 12.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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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납부하고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건보료 체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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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분할납부하고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줘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건보료 체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을 통한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체납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더 가중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내년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이다. 내년 건보료 동결에 따른 것이다.

기존 규정은 건보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내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하나 이 경우 올해보다 7% 이상 보험료가 인상돼 내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한다. 내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은 삭제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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