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연금저축·사고공제금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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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인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 상품인 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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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인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 상품인 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어려웠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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