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프라인 판판면세점서도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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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확대돼 납세자들이 총 13가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26일 전했다.
국세청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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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년부터 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확대돼 납세자들이 총 13가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26일 전했다.
지난 9월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9월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도록 했다.
5월18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해 올해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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