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제보험상품 가입자 보호 확대…예금보호한도 규정 변경

김윤구 2023. 12. 2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원까지 예금 보호한도가 적용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가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개정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y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