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제보험상품 가입자 보호 확대…예금보호한도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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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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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원까지 예금 보호한도가 적용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가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개정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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