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60만원 지원…쌍둥이는 100만원

김소연 2023. 12. 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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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내년부터 출생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정으로, 신생아의 엄마 또는 아빠가 아기의 주민등록이 부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성환 시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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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청사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당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내년부터 출생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생일·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정으로, 신생아의 엄마 또는 아빠가 아기의 주민등록이 부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성환 시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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