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마음에 안 든다고'…치과서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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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정에선 A씨는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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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는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왔던 A씨는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항의하고 재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법정에선 A씨는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는데, 배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흉기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1986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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