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불만’ 치과서 흉기 난동 부린 60대 징역 4년
이대현 기자 2023. 12. 26. 09:55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전 10시30분께 남양주 모 치과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치과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말리는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왔으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항의하고 재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는데, 배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흉기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지난 1986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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