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내년 출산 지원정책 확대...'출생 축하금·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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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 셋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축하금'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지역화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출생 등록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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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 셋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축하금'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한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시루)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시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지역화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출생 등록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생 축하금 지원 대상은 영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이다.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을지원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변동사항 없이 출생 신고한 다음 해부터 200만원씩 4년간 지원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산후조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출생 등록을 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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