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인 콜택시 거부한 서울시…法 "심각한 수준 아니어도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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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도 장애인콜택시 호출을 거부하면 차별에 해당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서울시에 A씨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3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만 한정된 택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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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시 정당성 인정→2심서 뒤집혀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보행장애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도 장애인콜택시 호출을 거부하면 차별에 해당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중증 장애인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 중지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또 서울시에 A씨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3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상지 기능 장애가 심한 반면 하지 기능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다. A씨가 교통약자법상 '보행상 장애가 심각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도 공단과 같은 취지로 답변해 사안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만 한정된 택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서울시 등의 거부행위로 A씨가 3년 이상 겪은 교통상 어려움에 주목했다.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하기보다 부위와 무관하게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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