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네주민 성추행 이웃들, 항소심서 '집유→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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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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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만취해 쓰러지자 옷 일부를 벗기고 신체를 만졌다. B씨는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B씨는 또 다른 동네 주민에게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 주목해 검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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