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정준영 2023. 12. 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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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의 폭넓은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 확대가 저소득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모든 관악 구민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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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의 폭넓은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돼도 의료급여수급자로는 책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지난 9월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원 대상이 되면 매월 해당 세대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다고 구는 설명했다.

보험료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 확대가 저소득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모든 관악 구민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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