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도용 시 징역

김경림 2023. 12.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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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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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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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위조 및 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하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며 정부는 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조 및 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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