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내 진안군 불법시설물, 임실군민 피해에 진안군 '나 몰라'
진안군 "협의서류 현재는 없지만 예전엔 있었을 것" 추측만으로 민원 무시
임실물 먹는 진안군 마을 광역상수도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폐쇄 원칙도 무시
진짜 이 물 먹는다면 진안군 해당마을 주민 건강 심각한 위협
[진안=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임실군민의 토지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를 개선치 않고 임실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황당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임실군민인 제보자 A씨는 "임실군 관촌면 운수리 일원 임야에 진안군이 토지사용승낙도 없이 물탱크와 수로관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안군에 개선을 요구하는 2차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시설물의 관리권한이 마을에 있으니 주민들과 협의하라'는 상식 밖의 대답만 돌아올 뿐 진안군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성토했다.
A씨가 지목한 불법시설물은 임실군 관촌면에서 진안군 성수면의 경계를 넘어온 시설물로, 임실군이 관리하는 A씨 땅 내 취입보에서 물을 빼 물탱크에 저장한 뒤 수로관을 통해 진안군으로 넘기는 시설들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은 현 토지주의 토지매입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로 분명 당시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면서 "어쨌든 조례상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에 관리권한이 있으므로 A씨가 마을주민들과 협의할 일"이라고 했다. 또 "현장 실측조사 결과 A씨가 제시한 물탱크 4개 중 1개만이 A씨 땅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3개는 임실군 안에 있지만 A씨의 땅에 위치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A씨는 "토지를 매입할 당시 전 토지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고 물탱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탱크에서 이어진 수로관 자체가 내 땅을 지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다시 말해 이는 행정업무 담당자로서 제기된 민원을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무시하면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말이며 민원의 본질을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아닌 단순 회피성 업무로 일관했다는 방증이다.
이 사안에 대한 진안군 행정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임실군이 관리 중인 취입보에서 물을 끌어다 진안군에서 쓰고 있지만 진안군은 임실군에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현재의 상황에는 그렇다.
임실군의 물을 쓰고 있는 진안군 성수면의 마을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다. 당시 광역상수도의 설치는 과거 낡은 시설로 인한 수도공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하천수와 지하수 등 자연수의 무분별한 소비·고갈을 막음과 동시에 무엇보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위생적 수도공급이 목적이었다. 즉 광역상수도 설치 마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폐쇄가 원칙이다. 마을에서 사용하는 수도시설 즉 민원이 제기된 물탱크나 수로관은 물론 취입보에서 물을 빼는 것까지 모두 폐쇄됐어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진안군 관계자는 "인정한다"면서도 "군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역이란 거듭된 주장에 이 같은 내용을 진안군수비서실 관계자에게 전달한 뒤 진안군의 입장 또는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또다시 해당 업무담당자의 같은 말과 주장만 있을 뿐 비서실로부터는 3주가 다 되도록 아무 말이 없다.
한편 임실군의 취입보에서 나와 A씨 등의 땅을 거친 물탱크와 수로관의 물을 공급받는 진안군 주민들에게도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물을 진안군의 해당 마을 축사 1곳에서 소들의 음용수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지만 진안군 관계자는 마을의 5~6가구가 식수로도 사용 중이라고 한다. A씨가 제공한 물탱크의 사진을 보면 그 안에 담겼던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될 정도로 위생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진안군의 주장이 맞다면 A씨의 민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진안군이 인지조차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런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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