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이내면 합법" 판단에…민주노총 "입법 취지·현실 무시" 비판

임윤지 기자 2023. 12.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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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가 아닌 한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만 명시하고 하루 연장 근로시간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입법 공백을 틈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을 내놨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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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틈타 장시간 노동 가능하게 해"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의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가 아닌 한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만 명시하고 하루 연장 근로시간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입법 공백을 틈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을 내놨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판단이면 일주일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이유는 육체적 한계를 넘는 과도한 노동력 지출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처럼 한다면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려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한' 마련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면서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최초로 내놨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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