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온라인, 내년 2월까지 신규 입점 셀러 수수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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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내년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 '택배배송'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0%'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가 '홈플러스 온라인 파트너센터'에 구비 서류를 제출한 후 입점 승인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온라인 택배배송 신규 셀러 수수료 0% 지원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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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내년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 '택배배송'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0%'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90일이다. 신규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가 '홈플러스 온라인 파트너센터'에 구비 서류를 제출한 후 입점 승인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온라인 택배배송 신규 셀러 수수료 0% 지원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신규 셀러 매출은 월 평균 약 2.5배 성장했다. 이번 프로모션 시행을 통해 경쟁력 있는 판매자 유입과 채널 전반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김종윤 홈플러스 온라인MD본부장(이사)은 “홈플러스에 입점한 택배배송 판매자가 함께 성장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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