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마라토너' 키운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사망 2년만에 체육유공자로

김성수 기자 2023. 12. 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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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출신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35)을 지극정성으로 지도한 고(故)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됐다.

긴 기다림 끝에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오 전 감독이 케냐 고지대의 지리적, 기후적 요인으로 풍토병에 걸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혈액암이 재발, 악화한 것이라면 케냐에서 선수를 지도하다 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것이기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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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케냐 출신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35)을 지극정성으로 지도한 고(故)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됐다.

오창석 전 감독(오른쪽)과 오주한.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열어 오 전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전 감독은 2020년 2월부터 1년3개월간 케냐에서 오주한을 지도하다 풍토병에 걸렸고,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돼 귀국 한 달 만인 2021년 5월5일 림프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별세했다. 유족은 2021년 10월 문체부에 고인의 체육유공자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긴 기다림 끝에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오 전 감독이 케냐 고지대의 지리적, 기후적 요인으로 풍토병에 걸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혈액암이 재발, 악화한 것이라면 케냐에서 선수를 지도하다 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것이기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오 전 감독의 체육유공자 지정이 이날 이뤄진 것.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버금가는 보상을 받는다. 연금, 수당과 사망위로금, 의료, 교육,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얻는다. 오 전 감독의 유족은 문체부로부터 월 120만원∼140만원에 달하는 연금과 교육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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