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마음에 안들어”…치과 원장 흉기로 찌른 60대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12. 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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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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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 선고
치과에서 치료받는 환자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는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부터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왔으나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에 계속 항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1986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피고인 김씨는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는데, 배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흉기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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