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있어…한풀이식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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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독소조항 그 부분을 국민들께 잘 말씀드리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한풀이식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지난 2010~201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결혼도 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주식, 그 주식과 관련한 얘기를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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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윤희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독소조항 그 부분을 국민들께 잘 말씀드리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한풀이식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특검 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또는 정당 사람들로만 특검과 특검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것은 그냥 야당들로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국정농단 특검 건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합의 없이 이런 식으로 특검법을 만든 적이 없다"며 "민주당에서 수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 국민의힘도 받아라 이런 한풀이식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지난 2010~201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결혼도 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주식, 그 주식과 관련한 얘기를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비대위원장 선임 이후 거부권 행사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이임하면서 이 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열거를 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을 만한 그런 소재로 쓰일 수 있는 악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 입장도 지금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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