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정 “명품백 논란 ‘가짜’라고 얘기한 적 없어… 확정 보도 굉장히 악성 의도”

김동환 2023. 12. 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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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 이수정 경기대 교수, SBS 라디오서 “그런 위험 재발하지 않게 공식 절차 있어야”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지난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수원시(정)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수원정’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논란을 두고 ‘가방이 가짜’라는 확언을 자신은 한 적 없다는 취지로 26일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얼마 전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가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던데’라는 진행자 반응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거 진짜 맞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유튜브 방송이었고, 농담이 오가는 와중에 ‘진짜는 맞고’ (라며 묻듯이) 이야기했는데, 가짜로 이야기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건 굉장히 악성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14일 종합편성채널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그 명품백이 진짜 명품백인지 아닌지 검증됐냐”고 되물어 논란을 감싼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교수는 방송에서 ‘받은 자체로 문제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가짜일 수도 있는 거고”, “받은 자체로 문제다”, “갖다 떼다 맡긴 자도 문제다”, “그렇게 기획해서 함정판 놈도 나쁜 놈이다”, “영상으로 찍어서 남긴 놈은 더 나쁜 놈이다”, “받은 사람도 나쁜 놈이다” 등 발언을 이어갔었다. 그리고는 “내가 만약 학생들에게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돌려주고 혼내줬을 것”이라며 “원칙은 그런 것”이라고 이 교수는 부연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진품 여부가 검증됐냐는 취지로 말한 이 교수를 겨냥, “조중동도 ‘중전마마’의 디올백은 옹호하지 못하는데, 국힘 영입 1호는 ‘중전마마’를 위한 피의 쉴드치기를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일종의 함정 취재 이렇게 넘어간 사건”이라며 “그런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면회를 하더라도 뭔가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특별감찰관 신속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의 최근 라디오 발언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도 지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를 받았다면서 윤 대통령도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통화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는 것을 최 목사가 들었다며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도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신고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도 수사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선물 수수를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를 뇌물 수수나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공모한 게 아니라면 뇌물 수수가 성립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다. 금품 공여자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만 처벌할 수 있다.

선물 공여자이자 최초 의혹 폭로자인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만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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